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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의료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Step 01

진료과 접수

Step 02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Step 03

주치의 면담 및
의사 서명

Step 04

기록실
사본발급 신청

Step 05

원무과
복사비 수납

Step 06

사본 수령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의 동의서(만 14세 미만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 지정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위임장
3.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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